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민들은 가장 만만한 투기대상이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하며 상실감과 허탈함을 드러내고 있다.

농지는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준비 방법, 농업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및 농지취득 방법, 지분 취득을 통한 소규모 농지 구매 방법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한 요령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농지법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럼에도 11일 발표된 정부의 입장은 철저한 조사는 말하면서도 농지법 개정 등 불법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은 말하고 있지 못하다.

주택과 토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 농지는 더더욱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농지는 지켜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달 안에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개정 대상인 5개 법안에는 농지법이 빠져 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를 투기대상이 아님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불법 투기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를 보호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농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농지에 대한 소유는 규제해야 한다. 농지청을 신설하여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매입하여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본적 대책과 함께 즉각적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를 보전하고 농지 불법투기를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불법 투기한 농지의 경우 몰수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주택과 농지를 투기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과 농사짓는 땅으로 만들어나가야만 지긋지긋한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망국의 길인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 미래는 없다.

오늘 밝혀진 부동산 불법 투기는 정부의 허술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부동산 투기를 용인해 온 결과이다. 만일 이번 사태를 한 번의 조사만으로 넘어간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 담벼락을 무너뜨릴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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