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농지투기 방지 4법 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서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가 투기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농지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투기 방지 4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위 의원에 따르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과 달리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 소유나 이용에 대한 규제는 점점 완화돼왔다. 결국 현행 농지법은 농민이 아닌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농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농지취득가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 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등이 담겨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기능 등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등 농지투기 방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비(非)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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