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절차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면 약 3000억원 반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 외치고 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6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한 판매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는 취지다.

앞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 연기되며 개인 투자자 884좌와 법인 투자자 168좌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달 26일까지 금감원에 326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옵티머스 펀드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의 분쟁조정 절차를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면 약 3000억원(일반 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결국 금감원은 이번에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펀드가 투자금의 95%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이런 채권 자체가 없었고 부실 사모 사채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다만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사적 화해의 성격을 지니며 재판없이 분쟁조정이 마무리 된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은 이번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0%원금 배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분쟁조정 절차는 성립된다. 이 경우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배상이 진행된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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