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향·박종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로 선거 관련 기사를 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의회 조미향 의원과 박종여 의원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에 출마했을 당시 한 인터넷신문사로부터 선거 관련 기사 등을 받은 뒤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2018년 6월6일 한 인터넷신문사 소속 기자 A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A씨로부터 해당 신문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고 이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으며 조 의원은 각 기사 작성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A씨에 55만원을 송금했다.

박 의원도 지난 2018년 5월 '배너광고 및 홍보 기사를 작성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승낙하고 A씨 계좌로 55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박 의원은 A씨로부터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링크를 받은 뒤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A씨가 보내준 링크가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물이라고 인식했을 뿐 기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55만원은 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이므로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신문을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에는 인터넷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이 사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논란의 여지가 남는 건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자가 공약이나 정당의 정책등은 물론 경쟁 후보자의 문제점등을 기사나 배너 광고 형태로 게재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가 일반화되어있고 더욱이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다.

처벌의 쟁점은 유권자나 상대 후보를 상대로한 허위사실 유포등의 중대한 범벅적 행위가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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