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위협 속에 있는 근로자가 조치 개선 요구할 수 있어 실효적인 개선사항 도출 기대

이태규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산업 안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뜻하는 재해율도 2017년 0.48%에서 2020년 0.57%로 증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가 여전히 산업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산업안전체제의 감독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한 축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개선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태규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체제의 감독자로서 정부의 역할도 막중하다”며 “무엇보다 실제 산업 현장의 위협 속에 있는 근로자에게 조치 개선 요구 권리를 보장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 것”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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