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조지사는 27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거듭된 요청에도 국민연금은 외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채무 위기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리적인 투자로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며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선순위 차입금 금리(8%)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약정이 맺어지던 2009년 이자율 기준이므로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는 배임 행위에 다름 아니다"마려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증가세에 있으며(2009년 58.1% → 2009년 105%)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상 잔존가치 1000억 원 미만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며 "수익보전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높은 통행료를 바가지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일부 언론은 정치논리로 국민연금을 공격한다며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다. 하루 속히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해법 모색을 위해 제안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면담 요청을 국민연금공단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 15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일산대교㈜ 의 1인 주주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면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16일 비서실장을 통해 거절 의사를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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