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주 없이 2년간 매월 20만원씩 이주지원비도 수령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의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뒤, 살지도 않으면서 1천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여간 매월 이주지원비의 혜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2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공 관련 현황’에 따르면, 노형욱 후보자는 2011년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 84㎡아파트를 2억 7,250만원에 이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았으며, 2017년까지 실거주 없이 전세만 놓다가 2억여원의 차익을 남기고 5억원에 매도했다.

세종시 거주를 전제로 주어진 특공혜택을 임대만 준 것도 문제인데, 이에 더해 노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28만원과 지방세 112만원까지 전액 면제받았다. 세종 아파트는 살지도 않았으면서, 공무원 특공에 부가된 혜택은 충실히 챙긴 것이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아울러 노후보자는 2013.1월부터 2014.12월까지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세종시로 옮기기는 커녕, 서울에서 줄곧 살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이주 정착금은 톡톡히 받은 셈이다. 특히 후보자가 2016년부터 2020년간 세종시 국무조정실 관사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관사 재테크’라는 지적이다.

김상훈 의원은“노후보자가 예산 관련 부처에 오래 재직했음에도 되레 예산낭비의 한 사례가 된 것이 안타깝다”라며,“주택 관련 세금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장관이 특공의 취지는 방기하고 혜택만 챙긴 것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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