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져

경찰청은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탈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게 된 10일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2020.12.10.
1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을 초과했을 때,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각각 2만원, 4만원, 1만원이다.

술을 먹고 PM을 탔을 때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11월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의 주차위반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등의 과태료는 1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하면 1만원씩 추가된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단속과 벌금만으로 규제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없는 훈시규정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전동킥보드의 경우 실제 단속과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유자전거는 그대로 두고 공유킥보드만 헬멧 착용 여부에 대해 단속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청은 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단속 지침 등을 작성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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