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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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단,토지,토지건물,차량,비품 등 제외)이며 공제방식은 기본공제인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추가공제이다.

기본공제율 : 대기업 1%, 중견3%, 중소 10% 이며 기본공제율의 적용은 모든기업3%이다.

신산업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시성장기술 투자는 기본공제 2%를 우대한다.

앞으로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되 20 · 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세재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 것으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소득세 ·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 ·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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