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 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0일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5.20.
김창룡 경찰청장이 20일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2021.05.20.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휘 감독 체계로 분리되어,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체계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총 7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고우현 경북도의장, 임종식 경북교육감, 초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2021년 1월 1일이나, 준비된 시.도부터 순차적인 시범운영 기간을 둔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시기는 2021년7월 1일이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교통·여청·지역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 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구성(3.2.)하고,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TF)’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내에 운영된다.

‘합동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 25일 오후 현재 인천·대전 등 5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 등 5곳은 조례안 입법예고 뒤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경기·충북 등 5곳은 입법예고 중이다. 전남은 조례 제정 심의를 보류했으며, 전북은 조례안 협의 중이다. 대부분 광역단체는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안을 만들었다.

몇몇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은 조례안에 담긴 규정을 놓고 마찰을 빚는다. 대립각을 세우는 대목은 자치경찰 사무범위 관련 경찰 ‘의견 청취’(표준 조례안 2조 2항)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재정 지원’(14조) 규정이다.

표준 조례안은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와 관련해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뒀다. 하지만 서울·경기·강원·충북·제주 등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낮췄다.

경기도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자치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임의규정으로 바꿔 입법예고했다. 인천에선 시의회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려다 경찰 등이 반발하자 ‘경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원안을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논란 끝에 심의를 보류했다.

충북도도 지난 23일 지방경찰청장 의견 수렴을 임의규정으로 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충북경찰도 불편한 기색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에서는 “충북도가 애초 합의한 조항도 임의대로 바꾸는 등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경찰 쪽 입장을 도와 의회에 전달하는 등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 복지·처우 지원 등도 엇박자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주에선 제주도가 의회에 조례안을 내자,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이 국가경찰은 3명, 자치경찰은 8명으로 편중돼 있다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 부서 관계자는 “도가 핵심 당사자인 경찰과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하는 등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조례제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는 만큼, 경찰로서는 딱히 불복 절차를 밟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 사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 외 사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 또한 조례에 최대한 반영해 경찰관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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