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업, 용역업, 동물사료업, 열쇠업 등 소방장비와 동떨어진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입찰을 규제하는 법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함 있는 소방장비를 납품해 소방장비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수거·파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콜(recall)’ 조항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 때에 제공돼야 하고 품질 또한 우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장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자도 소방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국가 조달시스템으로 인해 납품 지연은 물론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되고 사후관리마저 안 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소방장비 납품지연 및 계약 해지·파기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주문한 550건의 각종 소방장비가 납품 지연됐다. 부도, 계약이행 능력 부족, 업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조달계약 해지·파기 사례도 48건이나 됐다. 

소방장비 납품 지연과 계약해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엔 소방장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원실이 납품 문제를 발생시킨 업체 598건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약 14%(83건)가 기념품이나 문구용품, 접착제, 정수기, 동물사료, 장의·장묘 등 소방장비와는 관련이 없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된 업체는 모두 일반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 납품하지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관행화돼 있다.

계약자가 납품권을 하청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판매업자가 제공한 소방장비의 결함 등으로 소방장비운용자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보호에 사용되는 소방장비는 무엇보다도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해 입찰 참여 업체들의 계약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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