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액 8.7천만원⇒ 19여억원, 22배 증가, 강남 외 강북권도 다수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24일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2020년 기준)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文정부간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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