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교육위원회)

시·도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지역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개발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정책연구소가 정당법상 제한된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일부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시도당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정당 및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당의 정책 발굴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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