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가능 여부엔 "의뢰하면 답 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추경호(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추경호(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은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상은 국회 관보에 공개하는 것처럼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될 것"이라며 "조사 방식은 감사원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 측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답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당이 의뢰하면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한테 입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 국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돼 '시간끌기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 국회의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요청하는 것이고 감사원이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검토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검토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 자기들 편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들 신뢰가 높은 데서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사를 요청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정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의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에 전날 송부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가 제기된 윤 의원 등 4명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각각 제기된 의원들 총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비례대표인 윤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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