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성 접대 동영상을 보고도 세 차례 재판 모두 다른 결론내린 법원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김 전 차관의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였다.

부도덕한 김학의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였지만 임명을 강행했고 임명 다음날인 2013년 3월 1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별장에서 고위직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영상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가 언론지상에 봇물을 이루었다.    
                                                                 
3월 18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차관은 임명 8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해 11월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역시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기구가 설치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권고했고 검찰 수사단이 꾸려졌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5월16일 구속 수감됐다. 수사단은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의 다른 뇌물수수 의혹까지 수사해 결국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190일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출감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김 전 차관이 쓰던 차명 휴대전화의 이용요금 등 4300여만원을 최씨가 대신 내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석방 341일 만에 재수감되기에 이르렀다.

법정 구속 7개월여 만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실형을 선고받게 한 혐의 부분을 의심하며 파기환송했다. 사업가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파기환송과 더불어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그는 225일 만에 수감 신세에서 벗어나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면담하며 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 자체는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일부 법조계를 포함한 기득권 세력들은 건설업자 윤중천이가 여성들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상물정 모르는 법조인에게 性 상납과 뇌물 등을 계획적으로 제공한 김학의가 피해자인 사건으로 사건을 정당화 하였고 법무부 차관으로까지 임명하였다.

정권이 바뀌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性 상납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면서 고위층의 부도덕한 범죄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권고하였고 이를 통해 무죄→실형→파기환송…'뇌물 의혹' 김학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전이 되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性 접대와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이는 5년 6개월의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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