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개정

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최인호 의원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에 불구하고 BPA(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해 1,700억원 규모의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1단계 개발이익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 재정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중단과 지연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항만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해당 사업구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북항재개발 2단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항재개발 1단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며, “2022년 상반기 1단계 사업 준공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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