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임이자 의원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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