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인 '마약 운전' 원천봉쇄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국방.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국방.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은 형이 확정된 마약사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선 대마초를 흡연한 포르쉐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마약 투약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마약검사의 경우 정확한 투약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운전치사상 등 마약운전을 이유로 가중처벌할 수 없고, 단속도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도 운저면허 취소 및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매매·알선·수수·소지·투약·제공 등 마약류 범행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해 전문적인 통제와 재취득 제한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높은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마약검사 등을 통과하였을 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취득 절차에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여 도로위의 시한폭탄인 마약 중독자의 운전이 원천 봉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 김영배, 도종환, 문진석, 민홍철, 박성준, 신영대, 소병철, 안민석, 오영환, 이정문, 윤준병, 조승래,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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