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1년 유예하고 금융 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5 천만 원까지 공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
노웅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

노웅래 의원은 6일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함께 완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소득금액을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부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의 확대로 소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