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9차 전원회의서 공익위원 제시안 표결 부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11시55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916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규정하고 아울러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의제기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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