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 의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본주택 공급 등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 근거가 되는 이 조례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고찬석(민주당·용인8) 부위원장, 최승원(민주당·고양8) 의원 등 도시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금 용도의 적정성 여부는 예산·결산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의 끝에 도시위는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2항 "도지사는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필수사항으로 수정했다.

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도의원 2명이 들어가도록 했다.

도시위는 그 밖에도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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