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소년자립전담기관 설치 의무화

장제원 의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상 사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상 사상)

현행「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