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세금을 기반으로 중복되는 사업 영역에 민간 기업과의 경쟁은 자제해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용 확대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용 확대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용 확대를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며 2020년 12월 시작한 서비스로, 민간 배달앱에 비해 대폭 낮은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 할인 혜택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신선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GH는 협약을 통해 '배달특급' 쿠폰을 격려·포상제도 등에 활용하는 등 배달특급 이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도 배달특급이 많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산하단체에서 민간분야의 사업과 중복되는 영역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역민들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공익만을 목표로 중복된 민간영역에 참여하고 사업으로 확대하면 민간업체의 사업주나 종사자들은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과의 경쟁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간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종사자들은 무임금 또는 세금 기반의 조직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경쟁에 의한 생존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할것이다.

아무리 공익을 주장해도 국민의 세금 또는 지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사업영역과 중복되어 경쟁한다는 것은 결국 선거에 조력한 인사들의 자리 만드는데 국민과 지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