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면 국가 회계 전반의 신뢰성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 될 것

이태규 의원 ( 국민의당, 재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태규 의원 ( 국민의당, 재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태규 의원은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감사의견 명시를 통해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을 공개·보고하도록 하여 예산 수립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 시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국가재무제표 및 중앙부처별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의견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사기관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회계법인이 민간기업 등에 대한 회계감사 시 감사의견을 표시하듯이, 국가회계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회 예산정책처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현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전달 체계 미흡과 정보제공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한 해 평균 22조원의 오류금액이 발생하는 국가재무제표 오류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미국,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비롯해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이 감사기구가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감사의견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편 현행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편성 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실시되는 기재부 만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정부 예산편성 절차

①사업계획서의 제출(각 중앙관서 → 기재부) ⇒ ②예산편성 지침의 통보(기재부 → 각 중앙관서) ⇒ ③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각 중앙관서 → 기재부) ⇒ ④기재부 예산편성 ⇒ ⑤국무회의 심의 및 예산안 확정

동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의 검토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가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예산을 편성·수립하는 기획재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법안인 만큼 내년도 예산이 상정되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주목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가 예산편성과 결산심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책임성 강화는 국가회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김은혜·백종헌·성일종·이명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상 국민의힘), 권은희·최연숙 의원(이상 국민의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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