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상도 의원 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국·정경심 부부의 판결문·공소장에 따르면, 스펙 품앗이 가능한 연줄·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해 기초서류를 입수한 후 이들 부부가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22건 이상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문서 위조 실적입니다.

정경심에 대한 2심 판결 이후,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부산대에서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나아가 딸 조민의 고려대 입학과 아들 조원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이들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도 정정되어야 합니다.

조 민, 조 원의 한영외고 졸업생 생활기록부 정정 (서울 교육청 소관)

조국 부부에 대한 판결문과 공소장에 따르면 딸 조 민과 아들 조 원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조 국, 정경심 부부가 직접 위조·허위문서를 만들어 한영외고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조민 공소장 제출 자료 곽상도 의원실 제공

조 민의 경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활동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조 민이 한영외고에 제출해 허위 스펙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조 원의 경우,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 4장, 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각 1장,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봉사활동 확인서 1장을 위조 내지 허위로 만들어 정경심이 한영외고 (2학년 담임교사 증언)에 메일로 제출해 허위 스펙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졸업생 학생부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심 판결로 사실 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보고 학생부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지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답변(2021. 8. 13.)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인지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부산대처럼 신속히 정정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 민은 2009년 허위 내용이 추가로 작성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3학년 때 제출해 1학년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2심 판결이 선고된 지금까지 정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조 민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된 사항

고려대 정진택 총장은 조 민씨가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는데 11년 전이라 당시 입학 서류가 없는 상태. 문제가 있는 서류가 (고려대)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이 최종 재가(2021. 9. 1.) 후 문화일보 인터뷰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도 고대 입시 요강을 보면 개인별 제출 서류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필수 제출 서류)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등인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사본과 2009. 8. 10.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는 최소한 제출(정경심 1,2심 판결문)된 것으로 파악(자기소개서도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이를 확인해야 함).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는 위 1항과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정정대상(한영외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해당)이고, 단국대 체험활동확인서 역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고려대는 지원자 유의사항에서 합격 취소 사유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작성 시 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서류 위조 변조 및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와 지원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서류 위조 변조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해당하여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조 원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된 사항

2018년도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 요강을 보면 지원자 유의사항으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등의 허위 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원 공소장 제출 자료 곽상도 의원실 제공

조 국, 정경심 부부가 함께 기소된 공소장(최강욱 변호사 관련 사항은 동인에 대한 판결문으로도 입증)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근무 경력을 언급하고(최강욱 1심 판결), 입학원서의 경력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2017. 7. 11.자 최강욱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2017. 11. 3.자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지난 8. 24. 부산대가 조 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면서 굳이 “‘씨의 성적이 우수(대학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라고 수치까지 밝혔는데 실제는 30명 중 24등이라고 함)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만

위조 표창장이 없었으면 1단계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법원 판결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판결문이 방대한 틈을 이용하여 부산대학에서 허위 발표한 셈입니다. 대학 발표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어서 판결문과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을 미리 정리해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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