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복지 시설의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 계획적 공급 및 체계적인 관리 기대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천남동을)

윤관석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제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 수단으로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은 현재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이 근거 법률, 계획, 예산과 소관 부처 등이 달라 유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공급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 각 예산의 중복 혹의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공간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간복지”로, 공간복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과 공간을 “공간복지시설”로 정의함(안 제3조).

▲국무총리는 5년마다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공간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복지 실태조사 실시해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시ㆍ도지사는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의 공간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공간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

윤 의원은 “공간복지기본법은 공간복지를 증진시켜 국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와 지역 여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복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복지기본법」은 고용진, 권칠승, 김교흥, 김수흥, 김홍걸, 이수진, 이용선, 임호선,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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