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보험사에게만 적용되어 GA사의 보험설계사 부당 스카우트 사례 지속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2020년 1월 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GA사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한 층 강화된 측면이 있다.

GA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은 2015년 이후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현황(표-1), 대형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현황(표-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덩치를 키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높아(표-3)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동수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원인을 과다한 모집수수료에서 찾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과다한 모집수수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2020년 1월 15일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설정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사에만 적용될 뿐, GA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그림-1). 이로 인해, GA는 수수료 및 자체 자금을 통해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GA의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통한 설계사의 이직은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승환계약을 초래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1,200% 룰의 또 다른 문제는 1차년도 수수료 총량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여 2차년도 이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A는 보험사에게 2차년도 지급분을 과다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2차년 시점(13차월)에 2차년의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GA에게 지급된 과다한 모집수수료는 이직 설계사의 정착지원금 지원 등 부당 스카우트에 사용되는 악순환의 씨앗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의 제판분리 현상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험사의 자회사형 GA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1,200%룰이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1,200%룰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가격자유화가 일반적인 해외 선진보험시장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미국의 뉴욕주는 연차별로 수수료의 수준 및 분급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연도별 연납보험료 대비 판매수수료 지급률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며 “GA사들의 1,200%룰 자발적 준수가 난망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향후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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