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감면 액 증가분의 약 67%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차지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법인세 감면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 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 1,797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 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 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쏠림’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 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 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인데, 정작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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