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언론재단, 불법 횡행해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제도 개선 시급

신문사와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건당 수백~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신문 지면에 게재하는 정부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독자를 속이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의겸 의원이 언론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신문 지면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 중앙일간지는 물론 경제신문과 지역신문 등을 가리지 않고 ‘기사형 정부광고’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사형 정부광고’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명백한 불법 광고임이 드러나도 판단을 회피하거나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기사와 광고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기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며 “특히 정부광고에 있어서는 정부정책의 왜곡을 막고,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아닌 언론에만 잘 보이려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기획’, 독자 눈엔 엄연한 기사지만 실상은 광고...신문법 등 명백한 위반

언론재단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의뢰받을 때 기사형 광고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광고 형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광고가 제대로 게재됐는지 ‘검수’하는 과정에서야 해당 광고가 기사형 광고임을 인식하는 정도다. 하지만 검수 과정에서도 따로 광고 형태에 따른 분류나 통계 작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기사형 정부광고’의 보편적인 형태는, 돈을 준 기관의 이름과 함께 ‘공동기획’이라는 4글자를 넣는 식으로 이뤄진다.

인터뷰 기사든, 기고든, 스트레이트 기사든 상관없다. ‘공동기획’ 4글자를 제목에 넣든 앞부분에 넣든 맨 뒤에 넣든지도 전혀 상관없다.

독자의 눈에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가 이름을 걸고 취재해서 쓴 명백한 기사로 보이지만, 실상은 돈을 받고 쓴 광고다.

심지어 돈을 받고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도 적지 않다. 명백한 불법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제9조에서는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 돈을 받고 작성된 기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유권 해석내린 바 있다.

현재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기사형 정부광고’의 경우 이 모든 법들을 위반했거나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의겸 의원실이 확인한 대표적인 ‘기사형 정부광고’ 사례를 공개한다.

김의겸 의원실 자료제공
김의겸 의원실 자료제공

조선일보에 1000만원 주고 본인 인터뷰 실은 국립암센터 원장

2021622일 조선일보는 1개 면을 통째로 털어 <“술도 발암물질아무리 소량이라도 무조건 해롭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제목 아래에는 국립암센터 개원 20주년, 서홍관 원장 인터뷰라는 문구와 함께 지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홍관 원장의 사진이 실렸다.

왼쪽 하단 박스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 기사 하단 한 구석에 공동기획: 조선일보·국립암센터라는 문구를 넣었다. 명백한 인터뷰 기사이지만 실상은 조선일보가 국립암센터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게재한 광고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000만원의 기관 예산을 들여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사진을 큼지막하게 신문 지상에 실었다. 조선일보와 국립암센터가 1000만원 주고받으며 독자를 농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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