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수는 5억 7천만 원으로 중앙회장이 비상근으로 전환된 2018년 이후 8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보수는 5억 6천 6백만 원으로 2018년 4억 8천8백만 원 대비 8천만 원 증가하였다.

※ [참고1] 2017~2020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보수 내역

박재호 의원실 자료제공
박재호 의원실 자료제공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됐다. 2017년 상근직 임원 당시 보수가 6억 5천 8백만 원였지만, 비상근으로 전환되며 보수가 9천만 원 감소하였다.

2018년부터 비상근 임원이 되었지만 기본 실비는 3억 6천만 원으로 2017년 대비 7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20년에는 8천 6백만 원 더 증가하였다.

게다가 비상근직인 중앙회장에게‘18년 1억 2천만원, ‘19년 1억 8천만 원, ‘20년 1억 5천 8백만 원 등 경영활동 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었으며, 복지 카드와 퇴직 공제급여 등 명목의 기타 근로소득은 ‘18년 8백만 원에서 ‘20년 3천 4백만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9, ‘21년 정기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과도한 보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회장의 보수를 정하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가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은행장 보수가 3억 6천만 원임을 고려해 금고 중앙회장 보수가 업무 범위와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서민금융기관인 만큼 서민자산에 대한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 보수 책정 기준과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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