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어기고 19명이 낮술…전원 경고 그쳐

11일 최승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22일 한전 경북본부 소속 직원 등 총 19명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경고' 조치로 사실상 가장 약한 처분이다.

앞서 경북본부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에 경북 도내 모처에서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모임을 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서는 술도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1월 말 시행한 공직 복무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한 즈음으로, 방역당국은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 활동 외에는 집에 머물러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에 대해 그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 지침을 적용했다. 당시 한전 본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지침이 내려진지 불과 사흘 만에 한전의 지역본부 직원들이 대낮에 거한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온 국민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지인은 물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자제하던 시기라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공기업 직원임에도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신분을 망각한 채 술판을 벌인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나치게 약한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한전이 기강 해이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한전과 달리 공직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해임·정직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남부건설본부 직원 4명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위를 보면 이들 중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원들의 코로나19 방역 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불구, 중징계는 없었던 것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끊이지 않는 기강해이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공기업의 경영 악화가 국민적 질타를 받는 상황임에도 한전은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라보기만 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적극적인 대처와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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