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생산품목의 한계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에 참여하지 못하던 중소가구업체들이 대형 종합가구 생산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이 2005년 도입한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왔으며, 가구류의 경우 2009년도에 4천억원 이상이 MAS를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등 가구업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류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품명수가 57종에 이르고 수요기관에서 디자인이 유사한 다수의 품명을 일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1~2종의 소수 품명을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168개사, 41.6%)가 MAS 2단계경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에서 교육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1억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858억원 규모 추가적용)를 계획하고 있어, 지방·중소가구업계의 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더욱 축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가구업계와 여러 차례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개선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10월까지 관련규정 제·개정 및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조달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류를 비롯한 다수의 MAS 품명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오태식)과 협력약정서(MOU) 체결 했다.

또 시험검사 의뢰하는 조달업체들이 최고우대혜택을 받아 저렴한 비용과 짧은 기간 내에 시험검사를 받게 되고, 조달업체가 이미 취득한 품질관련 공인인증(K, Q 등)의 검사항목과 MAS등록 전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검사를 면제받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퍼시스, 리바트, 보르네오 등 대형가구업계와 중소가구업계로 양분화 되었던 국내가구산업이 공공시장에서 가격·품질·디자인 등 우수성을 기반으로 직접 경쟁하는 체제로 바뀜에 따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품종을 생산하는 영세 가구업체들이 그동안 참여가 일부 제한되었던 2단계경쟁에서 대형 종합가구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게 되어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