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의회일보=홍미은 기자】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은 19일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수수료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0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 연간등록금은 754만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자 연체와 높은 금리, 낮은 이용율 등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등록금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가 많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 등을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토록 돼 있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면 일시에 큰 금액의 현금을 마련하는 대신 분할납부 및 납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수료를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방법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등록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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