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비 지원·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촉구

【의회일보=김대의 기자】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충북지역의 우박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낮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모색,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피해액 포함, 신속한 재해대책비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은·옥천·영동 지역은 지난달 28일 우박이 2시간 넘게 내려 사과 등 12개 작목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충북도청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535여 ha에 달하며 보은 지역의 피해액만 무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 3군 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목 당 평균 1.4~4.3%에 불과하며 고추 등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0%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 가입이 돼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절차에서 피해보상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를 입은 과실을 보존해야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 농민들은 피해복구를 방관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충북 우박피해 정밀조사의 경우에도 20일경이 지난 주말에 마무리 됐다”며 “피해 열매 등을 솎고 약해진 나무를 돌봐야 가을 수확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러한 복구 작업을 못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9~61조에 의거, 재산피해액이 총 45억원  이상에 최근 3년간 시군구 재정력지수가 0.1미만 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의 피해액은 제외 대상으로 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에 대해 농작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대책비와 관련해 “농약대, 대파대 및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재해대책비는 국비 지원 이전에 시도군에서 선지급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림부는 시군구 및 소방방재청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월 강수량이 평년 36% 수준으로 가뭄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서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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