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당 의원 22명 4대 입법 발의

【의회일보=홍미은 기자】야당 의원들이 소위 '재벌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 4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정당한 과세를 통해 재벌의 '편법증여'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발의한 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의 재벌 총수들은 증여세를 지금보다 두 배 가량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을 대표 발의로 의원 22명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 특가법 개정안 등 4대 입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은 편법 증여”라며 ▲편법 증여에 대한 정당한 과세 ▲부당한 편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 요건 강화 ▲공시 의무 강화 ▲과징금과 형벌 적용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물량 몰아주기에 따른 세금은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에서 30%를 제외하고 계산된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적으로 제외했던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면 거래비율이 35%인 경우, 현재는 30%를 제외한 5%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5%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개정안대로라면 2010년 556억원이었던 5대 기업들 증여세액은 1319억원으로 늘어난다.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업무상 배임·횡령죄'의 특례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가 발견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강화된다. 현재는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입증 없이도 부당한 지원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지원을 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당하게 지원한 금액의 10% 미만의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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