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의회일보=김대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양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자립생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1만 8천여 명으로써 총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1.5%로, 이 중 질병과 해외 유학 등을 제외하고 당장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1만 2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계획 없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사회적 편견 속에 지원책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지원시책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모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힘든 점으로 꼽고 있는 편견과 차가운 시선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위험요인이기 보다는 오히려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여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상황인데, 금번 조례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타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인권·차별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이를 관계기관에 진정 및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침해사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실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서울시의 미래의 자산이자 꿈이므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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