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철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

【의회일보=최예찬 기자】전라북도의회가 19일 제291회 임시회를 통해 ‘전라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는 전라북도의 책무로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네트워크 구축 ▲기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승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기부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공공재원 조달이 한계에 이른 지역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자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조례가 규정하는 바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 관련 조례는 경기도가 제정한 바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기부에 주목하여 제정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관련 조례 제정이 타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예찬 기자 betes@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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