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7월부터 시행

【의회일보=신선경 기자】창원시는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전국 시행됨에 따라 2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도원에서 관련 업무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창원시 전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최소의 비용으로 안정된 미래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사회안전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35만원∼10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표의 1/2, 105만원∼125만원 미만인 경우 1/3을 각각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용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고지한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사용주가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구비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면 된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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