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4일부터 무려 18일간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약257만마리(닭 176만수, 오리 8만수, 돼지 727두 등)의 가축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적절한 대응으로 3농가의 닭 3,200수가 폐사 되었으며, 이들 농가도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에 가입되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축산농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지난달 7.24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도에서 폭염피해 대책 상황실 및 가축 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일선 시군에 폭염예방대책을 통보, 가축 폭염피해 대비 여름철 가축사양관리 홍보를 위한 SMS, 농가예찰, 반상회, 농가교육 및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과거의 폭염으로 가축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서 에어쿨, 환풍기 등 시설을 보완하고 가축피해를 예방하려는 피나는 자구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최근 이상 기온현상에 의한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를 확대 추진하고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 손해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금년 FTA 대책으로 추진중인 가축재해보험에 참여토록 당부했다.

또한 폭염특보는 해제 되었지만, 앞으로 폭염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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