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상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시·구 관계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 대상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상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계량기 위·변조 및 봉인상태, 사용공차 초과여부, 영점조정상태, 정기검사 실시여부 등이며, 점검기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변조 등 고의·중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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