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고 원산지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쇠고기 등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24일부터 2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관련부서 및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과 협조하여 집중단속을 펼치며, 대상 업소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단속기관 중복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대비 수입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24일∼25일기간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지역에 단속이 집중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통관·검역정보 및 수입쇠고기 전산등록정보를 활용, 추적조사 등 밀도 있는 단속추진과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는 시료채취·유전자분석 등 과학적 검증실시로 단속효과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점 단속사항>
- 쇠갈비 등 육류선물세트 제조·판매업체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 국내산 갈비뼈와 미국산 등심을 붙인 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 배달용 닭고기는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치킨판매점 위주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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