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FTA 체결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업, 농어촌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김홍열 의원은 날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수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 8명과 찬성의원 2명과 함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농어업인단체, 우수농어업인에 대한 용어정의 농어업인단체 및 우수농어업인 육성지원 추가 우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에 관한 사업 추가 등이 담겨져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국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현실 속에서 농어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우수 농어업인과 단체가 발굴, 육성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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