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 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8일 입법예고 하였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중등 교육의 이러닝 학습시스템을 말한다. 즉,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대익 의원은 특히 사이버가정학습이 사교육 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엄격한 국가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학습에 대한 몰입, 참여형 학습방식 지원, 교실수업에 준하는 수업체계, 학습자 주도의 인터페이스, 평가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학교, 학부모 및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오대익 의원은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며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교육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사이버가정학습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품질인증, 수업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혼합교육방안 마련,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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