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 매매금액 부적정 779명에 대하여 정밀조사 및 자체조사 등을 통하여 130건의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등을 적발하였다.

이중 부동산실거래가 지연신고가 11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어 1억3천9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허위신고 15건이 적발되어 총 130건에 대하여 3억7천2백8십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증여의심 대상자 등 12건은 관할세무서에 통보했다.

부동산실거래가 지연신고 대상자는 115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며, 허위신고 15건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업다운계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금융거래내역서 미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세무서로 통보한 12건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법 시행 이전 계약한 검인대상 1건, 증여로 검인대상이나 부동산실거래가로 잘못 신고한 11건이다.

특히, 2012년 부동산실거래 신고 관련 정밀조사 대상자 295명을 조사하여 21건을 적발하여 증여의심대상자 2건을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으며 지연신고대상자 8건, 업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허위신고 11건 총 19건을 적발하여 1억5천7백5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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