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역, 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20곳 132대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자판기 설치·운영 및 무허가 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자판기 내부 일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제품 음용온도 적정여부, 식품자동판매기 외부 환경 적정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 자판기 영업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시정·개선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때에는 자동판매기 전면에 부착된 의무 표시사항인 영업 신고번호, 고장 시 연락처, 1일 점검여부 및 청결상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이러한 표시가 없거나 불결한 자판기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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