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가 전주, 익산, 김제시의 의무휴무일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이 오늘 법원에서 기각되어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그간 법원에서 지적한 쟁점사항인 조례는 영업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한정하고, 조례 개정과 행정처분은 지방절차법과 행정절차법 등 절차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행정처분시 대상점포에 대하여 대형마트·SSM 여부, 영업개시일, 영업장 면적, 전통상업 보존구역과의 거리, 위치한 지역 등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처분을 지도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6개시에서 진행중인 행정소송의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의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라북도는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무일에 전통시장과 수퍼마켓의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와 수퍼가는 날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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