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현재 1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며, 6세이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수준으로 확대 된다.

또한 가족이 1 ~ 2급 장애인, 6세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 인정점수 400점 미만 20시간/월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에 따라 21일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