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이 혐의가 없는데도 본인을 비난하고 검찰에 고발한 일부 교원단체 측에‘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부 교원단체가 본인이 동료 교육위원들에게‘교육현안에 협조토록 협박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과 관련“증거불충분으로‘혐의없음’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검찰에서 본인에 대해‘혐의없음’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일부 교원단체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원직 사퇴 운운한 것은 경솔한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일부 교원단체들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본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명서나 사진 등은 즉각 삭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양 의원은“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일부 교원단체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17일 교원단체가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혐의없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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