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부식, 수질악화가 우려되어 하수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2012년 환경부 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금지"의 규정에 의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이외의 국내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방용오물분쇄기 디스포터 제조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 감량을 위한 대안으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된 양 광고하며, 인터넷 카페(블로그) 및 업체 홈페이지, 다단계 판매, 총판 및 대리점 형태로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비인증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김해시는 시민들의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읍면동의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전단지 배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주민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경상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군간의 협의에 의한 합동단속시 불법제품 사용에 따른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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