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이 0.2%p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24일 노사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최근 경기 하향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3월부터 노·사·정·공이 참여하는 2차례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노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요율 인상 수준을 0.2%p로 최소화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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